여권신청시 호적등본 등 제출의무 폐지

입력 2005-12-30 08:49:11

행자부 민원처리절차 대폭 간소화

내년 1월30일부터 여권신청 때 호적등본과 병적증명서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 민원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별 민원처리기간 단축, 수수료변경, 제출 서류 폐지 등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만들어 관보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담배인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더 이상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또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도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처리기간도 14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드는 등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방문판매업 신고 때 그동안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공유대상 행정정보가 확대됨에 따라 더 이상 제출이 필요없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관공서의 민원사무중 폐지 130종, 구비서류 감축 754종, 처리기간 단축 43종, 규제수준 완화 14종, 수수료 인하 8종, 수수료 증액 23종, 처리기관 하향 조정 28종 등 총 1천101종에 걸쳐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www.egov.go.kr)를 참조하거나 행자부 제도혁신팀 ☎02-2100-3458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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