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행사 단체장 참석 선거법 저촉 안돼"

입력 2005-12-29 13:57:12

대구시·경북도 선관위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초 각 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개정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일부터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외의 기관 및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 일과 전후에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밝혔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게 시·도 선관위 관계자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매일신문이 2006년 1월 2일 낮 12시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인 '2006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도 근무시간에 열리는 게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6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도 2006년 1월 12일 일과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므로 선거법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기관들도 신년교례회 개최 시간을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로 잡으면 선거법 저촉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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