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반입책 검거

입력 2005-12-29 11:25:38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중국에서 항공편을 이용, 히로뽕 10g을 대구로 밀반입한 혐의로 이모(47) 씨를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받아 이를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이모(36) 씨도 구속했다.경찰은 또 택시기사 김모(47) 씨 등 5명도 히로뽕 투약혐의로 같은 날 구속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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