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영사관 직원 자살, 中 정보 강요 탓 "

입력 2005-12-29 09:49:06

日 외무보도관 "조약위반하는 유감 행위" 주장-中 "근거 없어" 일축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현지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 중국 기관원이 이 직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중국과 일본이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 등에 관련한 기밀 유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살한 영사 직원은 현지 총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사이에 오가는 암호의 조합과 해석을 담당하는 '전신관'. 그는 지난해 초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중국 기관원을 소개받았다.

자신을 '공안'이라고 밝힌 이 기관원은 영사 직원에게 "당신이 알고 지내는 중국인 여성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강제 송환될 수 있다"며 협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협박 내용은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우오쓰리시마(魚釣島)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처방침을 비롯한 총영사관 직원의 이름과 출신 부처, 기밀문서를 운반하는 항공편명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자살한 영사 직원은 총영사 앞으로 남긴 유서에서 총영사관 직원의 이름은 건네주었지만 나머지는 함구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의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보도관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측 공안당국 관계자에 의해 빈 조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토리 외무보도관은 '유감스러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영사직원의 신체, 자유, 존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빈 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 사실상 기밀유출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는 이날 정례 회견에서 "일본 측의 보도는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일본 측의 잇단 유감표명과 항의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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