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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국립공원은 수달래 군락지 보호를 위해 1999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2015년까지 10년동안 연장한다.이에 따라 주왕산 기암교~자하교 간 수달래 군락지에는 앞으로도 등산객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출입통제를 어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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