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6 경제운용계획 주요내용

입력 2005-12-29 08:48:14

정부는 내년에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률 5%를 달성하고 30~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상수지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주요 정책들을 알아본다.

△창업 활성화=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규정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시 제출해야 하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공증서류도 최대한 생략하는 한편 창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직접·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투자확대 여건 조성=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다만 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춘다. 또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 시험기관 등 첨단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허용한다.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 환경관련 허가·보고 절차 등 21개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부지원을 해주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센터 등 특화된 분야의 실질적인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증권계좌로 모든 금융업무 가능=내년에 만들어질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는 금융투자회사(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결제기능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의 예탁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고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증권계좌로 카드 및 지로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으며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발급받은 증권카드로 모든 은행의 CD(현금지급기), ATM(현금지급기)에서 자유롭게 입출금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간병, 가사 도우미, 방과후 교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유형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주체를 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 한다. 영리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없이도 사회적 지명도로 관련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의료보험 확대=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특진 등에 대해 실제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확대한다. 건강보험같은 공보험만으로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도 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공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지원은 직접보조로 전환=일률적인 가격보조방식으로 이뤄져왔던 보조금제도가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연탄의 가격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보조로 바뀌는데 연탄 가격보조로 인해 대규모 화원이나 농원 등도 정부 보조를 받는 불균형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애인 LPG 보조금도 교통수당을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 확대=저소득층이 일하는 만큼에 비례해 정부지원을 받는 근로소득지원세제(ETIC)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올해 6만 명에서 내년 7만 명으로 늘리며 특히 자활근로자가 일정기간내 자율적인 창업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취약계층 자활에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제도도 본격화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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