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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1월 2∼3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고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 중고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뤄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법정근로시간 위반 등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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