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대상 29곳 확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국립공원가운데 자연자원이 훼손됐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계획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휴식년제 시행 대상은 10개 국립공원 29곳이며 면적은 총1천17만7천697㎡, 탐방로 구간은 25.2㎞다.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장소별로 2010년 또는 20 15년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세석평전 철쭉군락지, 장터목 훼손복구지역, 제석봉 구상나무 식재지, 왕등재습지, 칠선계곡, 노고단 정상부, 반야봉 정상부, 뱀사골 계곡, 연하천 주목군락지 등이며 설악산은 대청봉 정상 식물군락지, 황장폭포∼대승령 구간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정릉계곡, 인수천, 보현봉 및 형제봉 일원, 우이대피소 위 하루재, 깔닥고개 갈림길∼깔닥고개 위, 하루재∼깔닥고개, 우이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송추계곡 등이다.
공단 측은 2003년부터 시행중인 제5기 자연휴식년제가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그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6기 자연휴식년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측은 이번에 자연휴식년제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선(線-탐방로) 개념에서 면적 개념으로 전환해 제5기 휴식년제에 비해 면적은 확대된 반면 거리는 줄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해 관련정보를 사전 확인한 뒤 탐방토록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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