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골격 유지

입력 2005-12-27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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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다른 직종과 형평성 고려 시행령 보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경위까지 근속승진토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근속승진 연한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규정하는 쪽으로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 보완입법을 통해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근속승진 연한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경장, 경사, 경위로의 근속승진 연한을 6, 7, 8년으로 규정했는데 이 연한이 다른 공무원과 맞지 않는 만큼 이를 맞추는 방안이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하위직 경찰관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자동승진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법에 유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 직종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과의 불균형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근속승진의 근거는 마련해 놓되 승진연한 조항들은 법안에서 빼서 시행령으로 재입법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되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단 공포한 뒤 신속하게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경찰과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속승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7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위 직급을 7급 상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용령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경위가 6급인지 7급 상당인지 논란이 있고 6급에 가깝게 돼 있다"며 "경위를 7급 상당으로 규정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 법령과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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