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날치기 처리과정을 담은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폐쇄회로(CC) TV의 녹화파일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형준(열린우리당)·강성호 구본항(무소속) 시의원은 이번 주중 공동 명의로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선거구 조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본회의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요 검토사안은 ▷회의소집 절차 ▷의사일정 변경절차 ▷회의 진행절차 및 공개 여부 등이다.
우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비(非)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회의소집 통보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회의소집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당초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24일로 당기면서 운영위원회와 제대로 협의절차를 거쳤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할 점이다. 지방자치법(제57조)은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원 3인 이상이 발의해 참석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과연 본회의를 제 시각에 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느냐는 것도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당시 본회의 장면을 담은 CCTV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한 터였다. 본회의장 영상기계실은 6개의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장 회의 장면을 녹화해왔고, 이 디지털 녹화파일에는 녹화종료시점이 표기돼 있다. 그러나 26일 확인결과 올해 본회의 녹화파일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지난 24일자 녹화파일만 삭제됐다.
또 원본파일을 복사해 시의회 인터넷에 올린 파일은 당초 원본을 상당 부분 삭제하고,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본회의 장면 녹화파일의 원본이 없어지는 바람에 본회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본회의장 영상녹화 파일의 편집 및 원본 삭제가 우연한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가려내고,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할 상황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