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예 실추"…교수직 유지하나 강의 못해
동국대는 26일 오전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사회학)를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기획처 결재 등 행정절차를 통과하면 강 교수는 교수 직위는 유지하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직위 해제는 무효가 된다.
동국대는 강 교수 사건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강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결정에 대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 는 이날 오후 이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국대는 검찰 기소 직후 강교수를 징계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학원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본부는 강 교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려는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상재판'에서 동국대 본부가 서 있어야할 곳은 '검사'가아니라 '변호사'의 자리"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6.25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이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