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조사기능 강화..국방부 입법예고
국방장관 직속인 합동조사단(합조단)과 국방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소속된 헌병 수사기구를 통폐합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조사본부 창설을 골자로 한 '국방부 합동조사단령 전부개정령안(국방부 조사본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령안'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속인 합조단, 국과수,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헌병대대 수사과가 통폐합돼 국방부 조사본부가 창설된다. 합조단과 국과수,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수사과는 그동안 각각 분리되어 있었으며 국과수와 근무지원단은 합조단의 수사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체계의 효율·과학·전문성을 보장하고 헌병수사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폐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와 직할기관·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 ▲민원이 제기된 군 의문사 조사 ▲과학수사 지원 ▲부정군수품 관련계몽활동 및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합조단 소속의 '군 의문사 특별조사단'이조사본부로 편입되면서 상시 임무로 바뀌어 의문사 조사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