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공포를 하루 앞둔 26일 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사학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개방이사의 추천·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위원회는 개방이사 도입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종교계 사학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 해당 종교 신자들만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할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등 4개반과 1개 행정팀으로 구성돼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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