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사로 8년 근무하면 별도 시험 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자동 승진하는 점 때문이다. 이미 입법 추진 때 정부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정치권의 힘에 밀려 잠잠하다가 뒤늦게 시끄러운 형국이다. 청와대 참모진에서 27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정도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모양이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주도지만 한나라당도 거들었다는 점에서 추진 때부터 정치적 선심성 오해를 샀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경찰의 로비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치권이 공무원 승진 문제에 나선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사전 검증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당정 간 정책 결정 시스템이 난맥상을 보여서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개정안대로 가면 2010년에는 경위가 경사보다 1천604명이 많은 기형적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 또 경감 자동 승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거기에다 일반직 공무원'소방관'교도관도 형평성을 들어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를 대기 위해 국민을 또 쥐어짤 것인가.
경사 이하 경찰관의 사기 진작과 인사 적체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체 공무원 인사 운용의 틀 안에서 짜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경사 이하를 지휘 감독하고 영장 신청 권한을 가지는 사법경찰관 경위의 승진 확대는 조직 운용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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