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이유와 전망은

입력 2005-12-26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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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0분전 문자메시지 통보

대구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날치기 처리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시의원 3명 등은 조만간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의 근거로 ▷시의회 조례 18조(의사일정 변경시 운영위원회와 협의) 위반 ▷시의회 회의규칙(회의소집 시간 사전 통지) 위반 ▷지방자치법(본회의 진행절차) 위반 등을 꼽고 있다.

비(非)한나라당 정당,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시의원, 시민단체 등은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당초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면서 운영위원회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형준·구본항 시의원은 본회의 일정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본회의 30분 전에 문자메시지를, 15분 전에 전화통보만 받았다는 것이다.

또 시의회 의장단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대다수에게는 본회의 하루 전인 23일 밤 9~10시에 통보하고 일부 여성 시의원들에게도 24일 새벽 4시~4시 30분에 전화연락을 해 본회의장 참석이 가능토록 한 반면,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본회의 시작 15분 전에 전화통지를 함으로써 결국 비한나라당 시의원들 참석을 배제했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날치기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에서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무효소송 기한이 한 달을 넘길 경우 내년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는 24일 처리된 조례안에 따라 4인 선거구 없이 모두 2인 또는 3인 선거구제로 치러진다.

그러나 만약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는 대구시가 새로 만들어 대구시의회가 내년 1월 말까지 처리하는 조례안에 따르게 된다. 이마저 1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만드는 조례안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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