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이 총리와 협의후 오늘 오후 결정
청와대는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는 국회의 개정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소방직 공무원 등 근무강도가 높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여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다른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포함한 법 체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집중 논의·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며 "현재는 이 법 공포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할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오늘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오찬을 하며 1차적 협의를 할 것이고, 그 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등을 종합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중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뿐 아니라 일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정부입법으로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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