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선거구 조례안 '새벽의 날치기'

입력 2005-12-24 10:34:46

경북도의회에 이어 대구시의회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처리했다.

특히 23일 경북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로 획정안 처리에 애를 먹자 대구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긴 24일 새벽 6시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기습모임'을 갖고 기초의원 획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조례안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24일 새벽 5시45분쯤 시의원들에게 본회의 소집을 통보한 뒤 5시50분쯤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의원 27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3명에게는 전날 밤 9시쯤 본회의 일정을 알린 반면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의원 4명에게는 24일 새벽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열린우리당 소속 1명, 무소속 3명 등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또 본회의 과정에서 회의장 조명을 껀 채 손전등만 켜고 5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도 23일 낮 12시 20분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도의원 57명 중 42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이 아닌 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0분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처리했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 10여명에겐 의사진행 시간 및 장소 변경을 통보조차 않아 획정안 처리 무효라는 반대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대구시 및 경북도의회의 '날치기 안건 처리'는 ▲지방자치법 ▲대구시및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김태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찬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표는 24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대구시의회의 폭거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조례안 처리를 원천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를 뒤흔드는 작태라고 규정,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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