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아포읍·칠곡 북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5-12-24 10:37:54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김천시 아포읍 인리·의리·지리·대신리·봉산리·제석리·국사리·송천리 일원 41.5㎢에 대해 추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칠곡 북삼면 율리 일원 2.8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칠곡 왜관읍 금산리 산45-3번지 일대 쓰레기매립장을 6만2천750㎡로 확장, 포항 남구 상도동 일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설립 및 녹지 2만2천206㎡, 근린공원 4만9천605㎡ 조성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각각 처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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