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이달부터 건축 및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다. 대신 담당공무원이 G4C(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를 이용,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지방세 납입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24종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칠곡군은 이달부터 건축 및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다. 대신 담당공무원이 G4C(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를 이용,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지방세 납입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2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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