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일본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이 말은 방송 드라마 '공주갑부 김갑순'이 유행시킨 것인데, 아쉽게도 그는 충남의 대표적 친일파다. 이 드라마는 일제 말기의 정치'사회상을 '민나 도로보데스'에 맞춘 것이므로 해서 드라마 속 김갑순의 이미지는 오히려 미화(美化)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자치단체들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덕분에 김갑순의 후손들이 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의 공주'연기 땅 6천여 평을 횡재했다는 보도가 꼭 한 달 전에 있었다. 같은 때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 부평의 13만 평 땅 찾기에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은 한 번은 부아가 치밀었고 한번은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친일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확정 판결을 통해 이미 찾아간 땅은? 그리고 그런 땅들을 지금 제3자에게 처분중이라면?
◇어제 신문들은 지난 봄 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전혀 약발이 없어 후손들의 가슴에 멍만 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그 시설안에 각종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게 개정법률이다. 그런데 광복회가 60여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단 1곳도 OK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핑계대고 '계약 중'임을 핑계대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운영미숙'을 핑계대면서 "다음에 보자"고 한다는 거다.
◇친일 후손들에겐 몇 천, 몇 만 평 조상땅까지 찾아주면서 독립후손들에겐 자투리땅 빌려주는 것도 쉽게 되지않는 게 현실이다. 그 뿐인가. 1948년 정부수립의 광명을 보지못한 채 해외서 사망한 신채호 김규식 홍범도 같은 수백 명의 독립유공자들이 무국적자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얼마나가 아실까. 바로 현행 국적법에 정부수립 이전 사망자의 국적 및 국적 부여를 언급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광복 60년-관련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다. 그리고 만든 법률의 효력을 제때에 제대로 발생시키는 것 또한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이다. 어제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개정 예우법'이 자치단체 등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청와대 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후손들은 또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강건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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