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시민 강도로 몰려 75일간 옥살이

입력 2005-12-22 10:35:23

울산의 한 40대 가장이 강도범으로 몰려 75일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40대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내 공개된 장소에서 팬티를 벗긴 채 형사들로부터 치욕적인 말을 듣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A(45)씨는 지난 9월30일 부녀자 2명을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울산서부경찰서에 의해 구속됐다가 최근 진범이 잡혀 구속된 지 75일 만인 지난 9일 울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부녀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3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구속됐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 데도 경찰이 피해자 한 명의 말만 듣고 짜맞추기식 수사로 자신을 구속하고, 조사과정에서도 팬티를 벗게하고 치욕을 주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구치소 수감 기간에 누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었는 데도 석방된 뒤 경찰이 사과의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진범이 잡힌 지 5일이 지나서야 자신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경찰은 지난 9월16일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57분까지 한 부녀자를 납치해 남구 무거동 새마을금고에서 5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자신을 붙잡았으나 이 시간에 자신은 무거동에서 15㎞나 떨어진 회사 사택에서 아내와 수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 자신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A씨를 수차례 명백하게 범인으로 지목했고 A씨의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A씨는 낚시용 칼이라고 주장)이 나왔다"며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로 봐 당시에는 범인이 명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범이 잡힌 뒤 수사 절차상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하느라 A씨를 즉각 풀어주지 못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인권을 특별히 유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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