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입법화 추진

입력 2005-12-22 10:50:14

인터넷 실명제를 구체화하는 사이버 범죄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은 22일 "현재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은 자기책임의식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과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대중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인터넷 실명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13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을 일원화해서 사이버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사이버범죄특별법'도 입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한 전문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를 예로 들며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19.6%로, 국민 10명 중 2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듣는 네티즌들도 절반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와 분쟁조정제도를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무시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실명제 의무도입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범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테러, 인터넷 사기, 사이버 윤락' 등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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