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22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 광고물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상하(60) 대구U대회집행위원장에 대해 '원심이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위원장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U대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공헌한 점, 국제육상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이 많고 이로 인해 U대회 신뢰와 권위를 훼손했으며 국민들에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이 크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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