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법원 판결前 공론화' 거친다

입력 2005-12-22 09:14:52

법원이 사회적 관심사나 법적 쟁점이 있는 중요사건에 대한 판결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2일 법원행정처와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각계의 큰 관심을 끌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이 최종 판결 이전에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도록 국민에게적극 알리기로 하고 일부 법원 홈페이지에 '주요 판결' 코너를 만들기로 했다.

해당 법원은 전국의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본원 등이다. 또 이들 법원은 중요 사건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내부 전산망에 이달 중으로 '중요사건 검색시스템'을 개통해 이 시스템을 통해 판사들이 사건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법원측은 이와 함께 중요 사건에 대한 정보(선고기일·사건요지 등)를 정례적으로 언론에 제공하고 판결 선고 후 개요를 알려 정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각 법원은 또 법리적으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학계의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 중요 판례에 대한 평석( 評釋)을 법조계 주요 학회에 제공하고 각종 매체에도 실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천성산 터널공사 사건 등이 이 지침의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5개 고등법원 등 '공론화' 실시 법원에 전달해 각 법원이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이번 주의 주요 판결'(가칭) 코너를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대 국민홍보 강화방안을 만들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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