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전횡 막게 구성 의무화해야
'주민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기구 구성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보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대구시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보면 관리비 사용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르게 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 대표기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법 충돌인 셈이다.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는 일부 입주자들이 지난 1년간의 진통 끝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했으나, 관리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식 선거절차를 밟은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 주민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대표기구를 감시기구쯤으로 받아들여 구성·운영에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있어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경우 대표기구가 없다보니 설립된 지 13년 만인 지난 5월에야 주민 항의를 받고 관리규약을 만들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관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수성구의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산되기도 했다. 일부 주민대표의 잡수입 지출 의혹에다 동 대표 선출을 둘러싼 잡음 때문이었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특정 주민대표가 편의적으로 동 대표를 골라 세웠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임차인대표회의가 제 기능을 못하다보니 주민 사이에 불신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안한 수입 탓에 언제 관리비가 밀려 단수·퇴거 등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분위기에서 누가 선뜻 주민 권익을 위해 나서겠냐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측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회유하는 사례도 있다. 관리사무소 측이 앞장서 구성해놓고 뜻이 맞는(?) 입주민을 대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단순한 '임차인'으로 보는 탓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최병우 사무국장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안을 제시해놓고 주민 서명을 강요하는가 하면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제·개정이 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해 입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병고·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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