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이사장 '사금고' 운영 친·인척 명의 수억원 차용

입력 2005-12-21 10:17:52

영해신협 직무집행정지 원인

19일 직무집행 정지(본지 20일자 9면 보도)에 들어간 영해신용협동조합은 서모(56) 전 이사장의 불·탈법이 부실경영의 주된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987년 설립된 영해신협은 군내에서 탄탄한 금융기관이었으나 서 전 이사장의 12년 장기 집권후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다. 서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이사장직을 평소 가까운 권모(62) 씨에게 물려 주었지만 권씨는 취임 20일만에 사퇴를 했다. 이때 주변에서는 '곧 탈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고 우여곡절 끝에 3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김모(62) 씨는 곧 바로 실사에 들어가면서 서 전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영해신협은 여러 건의 불·탈법 문제로 서 전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이사장이 친인척 등 23명의 명의로 6억8천여만 원을 빌려갔으며 개인 명의로도 수억 원을 빌려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현재 진행중인 신협중앙회의 실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이사장의 비리는 결국 4천25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산 규모 100여억 원의 신협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특히 서 전 이사장은 영덕군 의원과 농협장 선거에 잇따라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조합원들은 이 선거자금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이사장의 불·탈법에 대해서는 신협의 임원 등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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