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유학 뒷바라지 출국한 부모

입력 2005-12-21 10:34:09

현지 부동산 취득 쉬워져

내년부터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 등이 외국 현지에서 주택을 쉽게 구입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내년부터 외국환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환거래 규정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전에 해외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체재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녀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동반 출국한 부모는 유학비자를 받은 자녀와 달리 자신은 2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비자가 없어도 현지 주택 등을 취득한 뒤 그곳을 주거지로 하고 있음을 한국은행에 확인해주면 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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