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유죄? 무죄?

입력 2005-12-20 10:36:37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9일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3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 씨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주는 속칭 '대딸방'을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또 유사 성행위를 한 종업원 최모(20·여) 씨 등 여종업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칭 대딸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달 초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ㅇ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유사 성행위 업주에 대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신체 일부를 이용한 접촉행위도 유사 성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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