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포항지원과 함께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지역 및 업체는 농·수·축산물 수입 및 수입업체, 도매업소, 백화점, 대형소매점, 체인점 및 재래시장, 가공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점단속 내용은 농·수·축산물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다.
시는 원산시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해당업체 대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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