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難 대구고·지법, 이전 추진

입력 2005-12-17 09:21:26

대법원 수뇌부서도 타당성 공감

만성적인 청사난을 겪고 있는 대구고·지법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대상지는 대구시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이나 대구 혁신도시 예정지인 동구 신서동 일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서부지원이 2007년 3월 개원하면 대구의 서·달서지역 업무는 그 곳에서 처리하게 돼 법원이 이전하게 될 경우 유력 후보지로 수성·동구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김진기 대구고법원장과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는 현 위치에서 만족할만한 대민서비스는 어렵다고 보고 이전을 적극 검토해 대법원의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가 직접 대구에 내려와 김진기 원장의 설명을 듣고 이전 타당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수뇌부는 최근 이전대상 검토지를 직접 둘러본 뒤 적정 후보지를 놓고 내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옮기게 될 경우 입지 여건은 만족할만 하지만 수성구만 집중발전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해제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성구청측은 법원을 다른 구에 뺏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지제공 약속 등을 하며 붙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서동 부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이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교통여건이 갖춰지지만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항공기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으로 법원이 고심 중이다. 법원은 직접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 근무여건과 민원인의 불편 정도를 예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이전할 경우 검찰청사도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례여서 검찰청사 이전 역시 법원이전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법원과 검찰청사는 1만 2천여 평의 부지에 수성구의 노른자위에 위치해 이전비용 마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청사가 이전하면 인근의 변호사 사무실 등 관련 사무소나 식당들도 대거 옮길 수밖에 없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