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청사 이전 추진…수성구 또는 동구

입력 2005-12-16 16:41:10

만성적인 청사난을 겪고 있는 대구고·지법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대상지는 대구 수성구 월드컵 경기장 인근이나 대구 혁신도시 예정지인 동구 신서동 일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서부지원이 2007년 3월 개원하면 대구의 서·달서지역 업무는 그 곳에서 처리하게 돼 이전하게 되면 수성구나 동구 밖에 없기 때문.

김진기 대구고법원장과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는 현 상태에서 만족할만한 대민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전을 적극 검토해 대법원의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가 직접 대구에 내려와 김진기 원장의 설명을 듣고 이전 타당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수뇌부는 최근 이전대상 검토지를 직접 둘러본뒤 적정 후보지를 놓고 내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중이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옮기게 될 경우 입지 여건은 만족할만 하지만 수성구만 집중발전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해제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성구청측은 법원을 다른 구에 뺏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지제공 약속 등을 하며 붙잡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서동 부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이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교통여건이 갖춰지지만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항공기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으로 법원이 고심 중이다. 법원은 직접 항공기 소음 정도를 측정, 근무여건과 민원인의 불편 정도를 예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이전할 경우 검찰청사도 비슷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례여서 검찰청사 이전 역시 법원이전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과 검찰청사는 1만 2천여 평의 부지에 수성구의 최고 목 자리에 위치해 이전 비용 마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청사가 이전하면 인근의 변호사 사무실 등 관련 사무소나 식당들도 대거 옮길수 밖에 없어 이전지역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이전을 한다 해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부지도 확정안된 현 단계에선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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