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행위는 위반인가요?"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 중 상당수는 선거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연말연시에 예상되는 주요 선거법 위반 및 허용 사례를 발표했다. 또 내년 1월 10일까지 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2건,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2건, 기초의원 28건 등 4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주요 위반 및 허용되는 행위.
◆위반행위
▷송년·신년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등 사교단체 및 단체 회원들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물품·음식물을 돌리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을 빙자해 선물과 음식물을 나눠주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자체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지자체 청사나 정당의 중앙당을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자체장이 지역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돌리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당원집회 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 등을 주는 행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송년·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축전 등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자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2일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발송하는 행위
▷지자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법에 정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에는 안됨)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직원이나 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연말연시 선물을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정당 대표자가 소속 직원이나 시·도당 대표자 및 간부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당 명의로 주는 행위
▷읍·면·동 이상 행정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졸업식 또는 공공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안됨)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문자 포함), 이메일 등을 통해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를 하는 행위(친분이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안됨)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을 종업원이나 주요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을 명시해 제공하는 것은 안됨)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연말연시 인사를 위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이종규기자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