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구속 …수사방식 논란

입력 2005-12-16 09:05:54

검찰이 석방한 음주 뺑소니사고 피의자

뺑소니 음주 사망사고를 내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직권으로 석방한 뒤 불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이 최근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 수사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충북 음성경찰서 및 청주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모지구 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5월 24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성군 금왕읍 한 주유소 앞을 달리다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를 냈던 A씨는 수시간 뒤 음성서에 자수했지만 경찰은 A씨가 만취에 가까운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을 중시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같은 달 31일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A씨를 송치받은 뒤 다음달 9일 돌연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A씨를 석방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자유 신분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단독 유진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자수도 했지만 도망갈 염려가 있는 만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뒤 범행을 자백했을 뿐만아니라 한 지역에 오래 살면서 단체장직도 맡고 있어 당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A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다른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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