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면담거부' 경찰 완패로 결말

입력 2005-12-16 09:06:05

충남경찰이 대전지검의 구속전 피의자에 대한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되로주고 말'로 받는 꼴이 됐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피의자 A씨에 대해 대전지검이 '피의자 면담'을 요구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으나 단 하루만에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당초 경찰은 검찰의 구속전 피의자 면담 요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를 면담해 체포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려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검찰의 인권침해 소지까지 거론했다. 충남경찰 한 수사간부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포괄적 수사지휘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자 인권보호의 책임자로서 헌법(제12조 3항)은물론 형사소송법(제196조), 검찰청법(제5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등 법적 근거를 통해 피의자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경찰의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자 구속전 사전심문을 정식으로 요청한 선례가 없어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담당경찰관에 대한 소환등 검찰이 요구하는 사법절차에 모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로 충남경찰청 중견간부 A씨를 오는 19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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