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등 있다면 통상 절차 따를 것"
황우석 교수팀이 배양했다는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현재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황교수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허위로 드러날 경우 황 교수팀은 일단 사기 혐의로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될 가능성이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줄기세포가 있다고 속여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면 '사기' 혐의 뿐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황 교수가 국립대 교수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방해 혐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수사는 제3자가 고발이 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이뤄질 수 있지만, 검찰은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어떤식으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횡령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굳이 고발이 없더라도검찰에서 인지 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MBC PD수첩의 줄기세포 보도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 논란을 검찰이 손대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며 "과학계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도의 전문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만큼 검찰이 줄기세포 논란에 대해먼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황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횡령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먼저 칼을 뽑아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도 줄기세포 존재 여부가 명확히 가려진 뒤에야 고발 여부에 따른수사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과학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 이후 고발이 이뤄진다면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를 것" 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만약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를 논하기 전에 국가적 수치다"라며 "전대 미문의 사기극이라고할지라도 형사처벌은 결국 법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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