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1.5% 포인트 내려 3.5~4.5%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입기간 1~2년의 경우 5%, 2년 이상은 6%인 청약저축 금리를 3.5%, 4.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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