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피의자 면담 요청 첫 거부

입력 2005-12-15 09:07:48

檢 강경대응 방침…警 "인권옹호 조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피의자 면담 서면 요청을거부하고 검찰이 이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14일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인권옹호에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 형법상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혐의를 적용하기는이번이 처음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13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서면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검찰은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면담요구가 거부되자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석방토록 지휘했으며 이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상태이다.

검찰은 2003년 10월께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사안이 중요하거나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금년 1∼9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통해 긴급체포된 피의자 671명중 42.2%인 283명의 영장을 기각해 억울한 옥살이를 막았다고 밝혔다.한편 충남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를 면담해 체포의 적법성 등을심사하려는 법률 근거가 미약한 데다 피의자 신병을 강제로 인치해 면담하려는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면담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례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할 것"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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