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삼성채권 5∼6억 수수"

입력 2005-12-15 08:02:04

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시중에서 매입한 800억원대 채권 중 5∼6억원 가량을 이광재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오후 이 의원을 소환해 6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1월께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대선자금 지원 명목으로 5∼6억원 가량의 채권을 받아 곧바로 대학 후배인 최모(40) 씨에게 현금화를 부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예탁원에 2004년 7월 입고된 이 채권을 역추적해 최씨를 찾아냈지만 최씨가 사업차 베트남에 나가있다가 지난 12일에야 귀국하는 바람에 채권의 출처가 이광재 의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채권은 삼성 관계자에게서 받았으며후배에게 부탁해 현금화한 뒤 전액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의원이 받은 채권이 안희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받았던 삼성채권과 일련번호가 이어진 점에 비춰 대선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개인적 유용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채권을 현금화한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횡령죄(공소시효 5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후배인 최씨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만료(3년)를 기다려 베트남에서 귀국을 미루다 이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자 귀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측은 2002년 대선 직전 매입한 800억원대 채권 중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대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직원 격려금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삼성측도 조만간 '삼성채권'의 용처를 검찰에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2년여를 끌어온 삼성채권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