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재단들 "국가에 사학법 손배소 제기"

입력 2005-12-13 11:29:48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률 무효화에 나서는 한편 6대 도시의 일부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12일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가능한 법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 폐쇄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고 사학법인 내부에서는 현재 신입생 모집 거부가 가능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경우 일정이 촉박한 데다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일부에서만 추진한 뒤 2007학년도에 전면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권희태 대구사학법인협의회장은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학법인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당장 대도시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6대 도시의 회장단이 지역 여론을 수렴해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학법인협의회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교육부는 12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회의를 갖고 사학법인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승인·취임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이사장과 학교장 고발 및 해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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