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천구역 토지보상비' 예산운용 미숙

입력 2005-12-12 14:50:02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예산 운용 미숙으로 책정된 국비 100억 원을 국가에 반납하고 앞으로 그만큼을 시비로 감당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그러면서 일부 국외여비는 당초 사업소가 책정한 규모보다 2배 더 올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낙동강 금호강 등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를 받아 2001년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3분의 2, 광역자치단체가 3분의 1을 부담토록 돼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국·시비로 보상해야 할 토지는 모두 659필지(면적 95만2천㎡), 268억8천400만 원에 달한다.시는 그러나 시비 부족을 이유로 확정된 국비 중 1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

올해의 경우 토지보상비로 국비 83억3천600만 원이 책정됐으나 시비를 10억 원만 편성하는 바람에 국비 63억3천600만 원을 반납했다. 2002년에는 국비 확정액 39억 원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토지보상비도 10억 원(국비 20억 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보상비로 186억3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내년 말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면 2007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겨 토지보상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남은 토지보상비 가운데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104억2천만 원의 예산을 시가 떠안게 된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선명 시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는 예산을 수십억~수백억 원씩 편성하면서, 시비 일부만 부담하면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는 왜 시비를 늘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창 대구시 건설방재국장은 "시 예산부족으로 시비를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이미 책정된 국비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예산 편성에서는 낭비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반적인 물 사용량 급감으로 올해 급수수익이 지난해보다 103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홍보성 및 소비성 예산(약 1억7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 증액 편성한 것.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물 수익은 가정용 51억3천800만 원, 일반용 36억7천800만 원, 목욕탕용 5억1천600만 원, 공업용 9억6천800만 원 등 5.2~12.3%씩 줄었다.

그런데도 내년도 소비성 예산은 증액, 공무원 배낭여행 수를 올해 16명(3천300만 원)에서 내년 32명(6천400만 원)으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용도 올해 4천400만 원(22쌍)에서 내년 5천600만 원(14쌍)으로 늘렸다.

특히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용은 부부 1쌍당 200만 원씩 편성했다가 시 본청에서 두 배 늘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400만 원씩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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