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11일 발동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이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조종사의 휴식과 비행스케줄 조정문제 등으로 완전정상화는 13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를 오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은 12일 김포와 인천에서 대구로 향하는 2편을 제외한 국제선과 국내선 등 13편이 모두 결항했다. 대한항공 대구지점은 13일쯤이면 정상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12일 화물기 운항을 완전 정상화한데 이어, 여객·화물기 전체 편도 361편 가운데 179편의 운항을 재개했다. 국제선 여객기의 경우 139편 중 97편이 운항했고 국내선은 제주 노선 76편 중 20편이 정상 운항됐다. 또한 그 동안 결항됐던 내륙 노선 102편 중 45편이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나흘 간 이어진 이번 파업으로 대한항공 항공편(화물기 포함) 1천 569편 중 62%에 이르는 979편이 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항편수는 국내선 여객기가 832편 중 704편(85%)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선 화물기 126편 중 95편(75%), 국제선 여객기 611편 중 180편 등이었다.
대한항공은 파업 사태에 따라 670억 원의 직접적인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업계와 여행업계 등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경제적 피해는 2천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수출업계의 경우 휴대전화·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첨단제품의 수출차질 등으로 1천 321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 관광업계도 겨울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해외여행을 나가려던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72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11일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한 긴급 조정권 발동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이후 네 번째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앞으로 한 달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조정을 유도한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조정인 '중재재정'을 하게 된다. 중재재정 내용은 노사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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