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출신 여성을 한국 남성과 맺어주는사업을 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속과 다른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혼인을 주선했다면 고객 남성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포도농사를 하고 있는 박모(48.충북 영동)씨가 모 결혼정보업체를 찾은 것은 20 02년 2월초.
같은달 혼인주선비 700만원을 이 업체에 내고 필리핀으로 건너간 박씨는 현지에이전트에게서 소개받은 A씨와 일주일간 지내면서 현지에서 약혼식을 갖고 다음달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필리핀에서 결혼수속을 거쳐 A씨를 데려오기로 한 에이전트는 그러나 필리핀 혼인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같은해 6월 박씨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필리핀 여성 B(29)씨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한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맞이한 박씨는 "A씨와 정이 든 것도 아니니 그냥살라"는 에이전트의 말을 받아들여 두달여 뒤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B씨는 몇주간 부부생활을 하다 가출해 버렸다.
이듬해 7월 법원에서 혼인이 무효임을 확정받은 박씨는 에이전트에게서 "결혼이성사될때까지 신부를 주선하겠다"는 '추가약정'을 받아낸 뒤 2003년 9월 다시 필리핀으로 떠났고 현지 여성 C(44)씨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C씨 역시 금전적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고 박씨는 이 업체가 소개해 준 또 다른 필리핀 여성 D(44)씨를 만나 작년 9월 결혼했지만 한달도 못 돼 D씨마저 가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박씨가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혼인 성사까지 책임지겠다던 업체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은 혼인주선 업체의 추천을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업체로선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고객에게 제공하고 사정변경시 고지해야 한다"며 " 피고측이 주선대상을 A씨에게 B씨로 바꾼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혼인 주선업체로서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혼인 증명서까지 임의로 작성한 것은 원고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누려야할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의 가출'은 이미 박씨와 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발생했다는점에서, C·D씨 이후 박씨가 추가로 주선을 받지 못하는 점은 현지 에이전트와 '별도계약'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업체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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