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직권 상정'…국회 통과

입력 2005-12-09 15:59:41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과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토록 했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중재안을 약간 수정한 우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직권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 확보를 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표결 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산회를 전격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는 이날로 100일간의 회기를 종료하게 됐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미처리 주요 안건과 새해 예산안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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