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만으로 대출받는다

입력 2005-12-09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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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내년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체 등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만 받으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체 재직자나 공업계 고교 졸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기업체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근로자의 전직지원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의 정부지원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유통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신보→은행'의 3단계로 되어 있는 보증대출 절차를 '지역신보→은행'으로 한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이 공동으로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할 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류시설에 필요한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 재래시장과 공동으로 지역자원과 연계된 복합문화상권의 조성을 촉진, 도심상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들도 특정 기업의 현장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현재 표준훈련비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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