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40대 여인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뒤 달아났던 범인이 DNA검사에 의해 2년 7개월만에 붙잡혔다.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8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서 윤모(40.경기도 평택시)씨의신병을 인도 받아 조모(당시 48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4월 초순께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야산에서 혼자 고사리를 꺾고 있던 조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다만 조씨의 옷에 남아있던 미세한 혈흔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와 일치하는 조씨 주변 인물들이 없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그 뒤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으나 지난달 평택경찰서에서윤씨를 다른 성폭력 범죄 혐의로 붙잡아 여죄를 조사하면서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2년 7개월전 서귀포경찰서에서 보냈던 혈흔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알아냈다.
평택경찰서는 이 같은 DNA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날 새벽 윤씨에게서 조씨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제주에 와 활어차 운전사로 일하던 중 바람을 쐬러 우연히들른 곳에서 조씨를 발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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