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 대법관 합의부가 8일 다른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고문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영국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상원의원이자 법률귀족인 7인 대법관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외국에서라도 테러에의해 입수된 정보는 영국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권운동단체 '리버티'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영국 최고 법관들이 전 세계 민주 국가들에 대해 고문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오늘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영국 항소법원은 고문을 통해 입수된 증거라 할지라도 고문이 외국에서 일어났고 영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영국 법원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외국에서 고문을 통해 확보된 증거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은 2001년부터 내무부가 구금하고 있는 8인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이민법 심사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들 용의자는 미국 정부가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을 장기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는 2대 1로 고문을 통해 확보된 정보라 할지라도 영국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고문이 일어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증거 효력을 가진다고 판결했었다.
한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고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법의 일부 조항이 불법임이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