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친일재산귀속법' 등 처리

입력 2005-12-09 07:10:31

국회는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열어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 등 총 86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행위자 가운데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를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안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도 청소년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 2건도 처리했다.

국회는 현행 1∼3급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시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방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밖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위직 경찰관이 승진시험 없이 경위가 될 수 있도록 경찰 근속승진 계급을 경사에서 경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공표를 의무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는 공사채 등록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위원 8명 선출안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3명 추천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처리를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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