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입력 2005-12-08 10:04:31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출마희망자 지지를 위한 불법사조직 운영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인터넷 카페를 이용, 모 출마희망자를 지지 선전한 ㅅ씨 등 2명과 4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ㅇ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ㅅ씨 등은 포항시장 출마희망자인 모 후보를 위해 지난 5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모 고교 동창 등 1천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천124명의 회원을 모집, 출마희망자를 선전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ㅇ씨는 출마희망자의 초교 동창으로 ㅅ씨 등이 주관한 지지모임에 카페 가입자와 초교 동창 30여명, 출마희망자 등을 초청해 4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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