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막판 파행 불가피

입력 2005-12-08 10:26:24

與부동산세법 일방처리에 한나라 강력 반발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정기국회 막판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열린우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처리한 데 대한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진행 중인 협상을 파기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 파행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경위 소위의 부동산세법 처리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를 이틀 남긴 시점에서 종부세법을 표결처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했고 정책 협의, 원내대표단 회의 등 보조적 수단도 총동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세법 일방처리와 관련해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더불어 처리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터무니 없는 일로 여야 간에 전선이 생겼다"면서 "한나라당은 국회 비상사태로 보고 오늘부터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간 대치로 부동산세법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세법의 경우 여당은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에 대해 이미 민주당, 민노당과 연대한 만큼 8, 9일 이틀간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세법 소위 통과를 계기로 한나라당의 실력저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전교조 등의 학교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쟁점법안을 둘러싼 극적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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