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7일 가수였던 고(故) 김광석씨의 모친 이모씨와 친형이 김씨의 부인 서모(40)씨와 친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1996년 원·피고가 합의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1996년 합의가 김씨의 부친 사망시 지적재산권을 김씨 친딸에게 증여한다는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이었으며 피고 서씨의 강압에 의해 체결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여자에게 재산을 줄 것을 생전에 약속하고 사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뜻한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김씨의 부친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들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는 대신 사후에 손녀에게 권리를 넘기겠다는 '대가성 있는'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사인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부친은 1993년 '다시부르기1' 등 아들의 음반에 대한 로열티를 음반사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했지만 1996년 1월 아들이 숨지자 상속인이었던 김씨의 부인 서씨와 법정분쟁이 생겼다.
같은 해 양측은 "김씨 부친은 본인의 생전까지 음반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사후에는 김씨의 친딸에게 권리를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으며 이씨 등은 김씨의 부친의 유언에 따라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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